지역권 거래가 확정 시뮬레이션

지역권 거래가 확정 시뮬레이션

가중치·배제 기준 — 직접 조정 가능(합계 100% 맞아야 적용됨)
합계 100%

① 전체인구 = 그 지역 전체 주민등록인구(시장 규모) · ② 타겟인구 = 45~84세 인구에 아래 연령구간 가중치를 적용해 합산한 실인구 · ③ 여성인구수 = 타겟인구 중 여성의 실제 숫자(가중) — 비율이 아니라 실제 숫자가 많을수록 큰 시장이라는 판단을 반영. 인구 기준에 못 미치는 지역은 종합점수와 무관하게 자동 제외된다(현재 곳). 데이터: 주민등록 연령별 인구현황(거주자) · 2026년 8월 · 행정안전부

연령구간 가중치 (합계 100%)
배제 기준 · 영업편중도 · 최저가격
인구 기준 지역수 거래가 합계

인구 기준을 바꿔보면 어떻게 되는지 미리 보여주는 표다 — 기준을 올리면 작은 지역이 빠져 지역수가 줄고, 그만큼 거래가 합계도 줄어든다. 줄을 누르면 그 인구 기준이 바로 적용된다 — 「선택」이 붙은 줄이 지금 아래 지역 목록의 기준이다. 아래 가정(가중치·영업편중도·최저가격 등)을 바꾸면 이 표의 숫자도 전부 함께 다시 계산된다.

위 선택에 따른 결과
구분 지역수
거래가 지역수 전체인구 타겟인구 24개월
최저 판매목표
최저
필요 고객수
최저 수익 적정
고객수
수익율 조정 적정
실질수익
거래가 소계
순위▾ 지역 전체인구▾ 타겟인구▾ 영업편중도▾ 24개월
최저 판매목표▾
최저 필요 고객수
(24개월차)▾
최저 기대수익▾ 거래가▾ 적정 고객수
(24개월차)▾
적정 기대수익▾ 수익율 조정▾ 적정 실질수익▾
월별 수수료 흐름 — 지역을 고르는 중
위 순위표에서 지역 줄을 누르면 그 지역의 24개월 표로 바뀐다. 가정(적정 시장침투율·차감율 단계/상한 등)을 바꾸면 이 표도 같이 다시 계산된다.
월 배수
(누적)
수익발생
(당월 매출)
누적수익 배수차감율 당월차감 누적차감액 당월수수료 누적수수료 누적수익율 누적차감율

아빠 표(배수·수익발생·누적수익·차감율·당월차감·누적차감액·당월수수료·누적수수료·수익율·차감율)와 같은 칸 구성이다 — 다만 아빠 표는 "매달 거래가만큼(1배씩) 판다"는 전제라 한 줄이 곧 1배였고, 여기서는 한 줄이 한 달이고 배수는 그 달까지의 누적 매출이 거래가의 몇 배인지다. 매출 증가형은 처음엔 적게 팔리다 점점 늘어 24개월차에 가장 많이 팔리는 모양으로, 24개월 합계가 위 표의 적정 기대수익과 같고 24개월차 월 매출이 평균의 영업편중도배가 되게 맞췄다(아빠: "매출은 계속 늘어난다고 가정"). 평탄은 24개월 합계를 24로 똑같이 나눈 것 — 거래가 1,000만원 지역에서 적정 시장침투율을 조정해 적정 기대수익을 2억 4,000만원으로 맞추면 아빠 표의 24행이 그대로 나온다. 당월차감 = 그 달까지의 누적차감 − 전달까지의 누적차감이라 배수 구간을 걸치는 달은 자동으로 나눠 계산되고, 24개월 당월수수료를 다 더하면 위 표의 적정 실질수익과 정확히 같다(요약 칩의 "검산 ✓"가 그 확인). 누적수익율 = (누적수수료 − 거래가) ÷ 거래가, 누적차감율 = 누적차감액 ÷ 누적수익, 배수차감율 = 그 달 말 누적수익이 속한 배수 구간의 차감율. 구간이 바뀌는 달은 배수 칸이 강조되고, 전달보다 수수료가 줄어든 달은 당월수수료가 주황색이다 — 1배 구간(0%)에서 2배 구간(50%)으로 넘어가는 달에 매출 증가가 차감율 상승을 못 따라가면 생긴다.

표는 열한 가지를 보여준다 — 전체인구 · 타겟인구 · 영업편중도 · 24개월 최저 판매목표 · 최저 필요 고객수 · 최저 기대수익 · 거래가 · 적정 고객수 · 적정 기대수익 · 수익율 조정 · 적정 실질수익. 나머지(여성인구수, 종합점수, 점수순위 등)는 가격을 만들어내는 내부 로직이라 화면에 띄우지 않는다. 계산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대로 이어진다: 가정은 최저 시장침투율이 아니라 "최저가격"이다. 맨 끝 순위 지역을 얼마에 팔지(기본 100만원)를 정하면, 최저 시장침투율은 거기서 거꾸로 역산돼 나온다 — 위 입력칸의 최저 시장침투율은 입력값이 아니라 결과값이다. 역산 방식: 맨 끝 지역의 가격이 정확히 최저가격이 되려면 그 지역의 판매목표가 최저가격 ÷ 6,000원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여야 한다(100만원이면 166개 — 166×6,000=996,000원이라 10만원 단위 올림으로 정확히 100만원, 167개면 110만원으로 튄다). 그 166개가 딱 나오는 침투율이 기본값이 된다. 타겟인구(45~84세 인구에 연령구간 가중치를 건 값) → 여기에 역산된 침투율과 24개월을 곱하고 영업편중도로 나누면 24개월 최저 판매목표(개수), 여기에 지역권 단가 6,000원을 곱해 10만원 단위로 올림하면 최저 기대수익이다 — 그 지역에서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24개월 수익을 그대로 판매가로 매긴 값이라 이렇게 부른다. 즉 최저 판매목표 × 6,000원 → 10만원 단위 올림 = 최저 기대수익이라 표에서 눈으로 그대로 검산된다. "최저"인 이유: 이 개수는 24개월 안에 투자원금을 딱 100% 회수하는 데 필요한 최소 판매수량이다 — 여기서 한 개라도 더 팔면 그때부터 수익이다. 가격을 올림으로 맞췄으므로 실제 회수에 필요한 수량은 표의 최저 판매목표보다 조금 더 많을 수 있다(올림으로 붙은 차액만큼). 최저 필요 고객수는 그 최저 판매목표를 거꾸로 풀어 "몇 명을 모아야 하는가"로 바꾼 값이다 — 판매목표 × 영업편중도 ÷ 24개월 ÷ 1인당 월 구매개수. 영업편중도가 "24개월차 월 판매량 × 24"를 실제 누적으로 깎아주는 값이므로, 그 과정을 되돌리면 24개월차의 월 판매량이 나오고 그게 곧 그 시점의 고객수다. 이 값을 타겟인구로 나누면 위의 시장침투율이 그대로 다시 나온다 — 침투율이라는 %를 "실제로 몇 명"으로 번역한 것이 이 칸이다. 1인당 월 구매개수는 위 입력칸에서 조정할 수 있다(기본 1개/월 — 케어주기가 2주라 월 2개를 산다고 보면 최저 필요 고객수는 절반이 된다). 거래가는 실제로 팔 때 쓰는 값이다 — 계산으로 나온 최저 기대수익이 들어가는 구간의 아래값으로 떨어뜨린다. 구간 폭은 100만원이고, 최저 100만원 · 최고 1,000만원이다. 최저 기대수익이 1,000만원을 넘는 상위 지역도 전부 1,000만원에 판다 — 계산상 가치보다 싸게 파는 것을 알고 거는 상한이다(그만큼 상위 지역은 원금을 훨씬 빨리 회수한다). (예: 190만원→100만원, 260만원→200만원, 660만원→600만원, 1,290만원→1,000만원, 3,560만원→1,000만원). 그래서 200만원이 안 되는 구간은 전부 100만원, 1,000만원을 넘는 구간은 전부 1,000만원이다. 올림이 아니라 내림이라 거래가는 최저 기대수익을 절대 넘지 않는다. 위쪽 총액도 이 거래가로 합산한 값이다. 적정 기대수익은 "최저"가 아니라 "목표를 올리면 얼마나 벌리는지"를 보여주는 칸이다 — 계산 방식은 최저 기대수익과 완전히 같고, 딱 하나 "적정 시장침투율"만 다르다. 이 칸은 위 입력칸에서 직접 숫자를 올릴 수 있고(처음엔 3%로 시작), 올릴수록 적정 기대수익도 그만큼 커진다 — 예를 들어 최저 시장침투율이 0.6%인 지역이라도, 목표(적정 시장침투율)를 3%로 잡으면 그 지역이 실제로 그만큼 더 팔렸을 때 기대수익이 얼마가 되는지 바로 보인다. 거래가처럼 100만~1,000만원 구간으로 뭉개지 않고 계산값을 10만원 단위로만 올려 그대로 보여준다. 적정 고객수는 최저 필요 고객수와 같은 방식으로, 그 적정 기대수익을 만드는 데 실제로 몇 명이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 목표를 올렸을 때 매출뿐 아니라 "그만큼 고객도 더 모아야 한다"는 것까지 함께 보이게 하는 칸이다. 순위는 최저 기대수익이 큰 순으로 매겨 보여준다. 영업편중도 = (기준치−1) + 점수순위/200 — 기준치 기본 4, 앞선 지역 3.005 → 마지막 지역 4.000. 순위가 앞설수록 영업이 빨리 붙어 같은 인구라도 가격이 높아진다. 점수순위는 내부적으로 전체인구 25% + 타겟인구 60% + 여성인구수 15%로 매긴다(세 지표 다 0~100 백분위로 바꾼 뒤 가중합 — 원자료를 그대로 더치면 전체인구 하나가 스케일 차이로 결과를 지배해버려서, 반드시 백분위로 맞춘 뒤에 더한다). 지표 가중치·연령구간 가중치·영업편중도 기준치·침투율은 전부 위 입력칸에서 조정할 수 있고, 침투율을 바꾸면 가격이 그대로 따라 움직인다. "전체인구"는 최소 시장규모(3만명 미만 자동 제외) 판정에도 쓰이고, 2026-09-10부터는 종합점수(25%)에도 들어간다.

(주) 계약조건 · "수익율 조정" — 수익이 거래가의 몇 배인지에 따라 일정 비율을 회사가 회수한다(2026-09-10 아빠 확정, 2026-09-13 배수별 차감율로 재정립, 칸 이름을 "수익율 조정"으로 변경 — "적정 실질수익"에 반영됨). "수익율 조정"이란: 지역권 투자자의 수익율이 거래가 대비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매출이 거래가의 몇 배까지 쌓였는지에 따라 회사가 되가져가는 금액이다. 표의 "수익율 조정" 칸은 24개월 동안 이렇게 조정(차감)되는 금액의 합계 — 처음 거래가만큼(1배)은 하나도 조정하지 않고, 그 뒤부터 배수 구간이 올라갈수록 조정 비율이 커져 한도율에서 멈춘다. 즉 "얼마를 더 내라"는 뜻이 아니라, 매출이 커질수록 수익율(누적수수료 ÷ 거래가)이 완만하게 올라가도록 기울기를 눕히는 장치다. 처음엔 "3배·6배·9배 지점을 지날 때마다 거래가를 그대로 다시 낸다"는 계단식이었는데, 목표를 조금만 올려도 그 지점을 넘는 순간 실질수익이 뚝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실제로 확인됨). 그래서 2026-09-13 아빠가 직접 만든 표(배수별 차감율)로 최종 확정했다 — 매출을 거래가 단위의 "배수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이 올라갈수록 그 구간에서 번 돈의 차감율이 배수차감율만큼씩 올라가되 한도율에서 멈춘다. 아빠 표는 배수차감율 10%p·한도율 65%였다가 같은 날 한도율 50%, 그리고 배수차감율 50%로 고정이 최종: 1배 구간 0% · 2배 구간부터 바로 50% 고정. 즉 처음 거래가만큼 번 돈은 하나도 안 떼고, 거래가를 넘긴 매출부터는 번 돈을 회사와 지역권이 절반씩 나눈다. 이 두 숫자(배수차감율 50%p · 한도율 50% — 아빠 표의 용어 그대로)는 위 입력칸에서 바꿔 볼 수 있다 — 지급 수수료를 최종 조정하는 협의 때 여기서 시뮬레이션해 지표를 확정한다(아빠 지시 2026-09-13). 예: 거래가 1,000만원인 지역에서 적정 기대수익(조정 전)이 1억원(=10배)이면 수익율 조정은 4,500만원(1배 0 + 2~10배 각 500만), 적정 실질수익은 5,500만원. 2억원(=20배)이면 수익율 조정 9,500만원, 적정 실질수익 1억 500만원. (배수차감율을 10%p로 두면 아빠 표 — 한도율 50%에서 10배 3,500만/6,500만, 65%에서 4,050만/5,950만 — 가 그대로 나온다.) "적정 기대수익"은 차감 전 값(목표대로 팔렸을 때의 총 매출)이고, "적정 실질수익"이 이 계약조건을 반영한 실제 손에 쥐는 돈이다 — 그 사이에 "수익율 조정" 칸을 넣어 조정(차감)액 자체를 그대로 보여준다. 세 칸을 나란히 두면 적정 기대수익 − 수익율 조정 = 적정 실질수익이 눈으로 바로 검산된다(아빠: "그래야 차이를 설명하지"). 구간 사이는 직선으로 이어지므로 목표를 아무리 조금씩 올려도 적정 실질수익은 항상 계속 늘어나기만 한다(늘어난 매출의 최소 절반은 항상 지역권 몫). 월별로는 아래 "월별 수수료 흐름" 표에서 지역을 골라 보면 된다. "최저 기대수익"·"거래가 소계"에는 이 차감이 적용되지 않는다(그 두 칸은 이 계약조건과 무관한 별개 기준).